노란우산공제 절세 계산기
노란우산공제로 돌려받는 세금은 「공제받는 금액 × 내 한계세율」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1년이면 3,600,000원을 넣습니다
- 내 구간 한도
- 5,000,000원
- 실제 공제액
- 3,600,000원
- 내 한계세율
- 16.5%
1년치 공제분 3,600,000원에 16.5%가 붙습니다. 폐업·사망처럼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 그냥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를 이렇게 도로 냅니다. 오래 넣을수록 이 금액도 함께 커집니다.
공제 1원당 돌려받는 비율이 16.5%로 해지 세율 16.5%와 같습니다. 유지하면 이득이지만 중간에 깨면 본전입니다. 소득이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는 순간 세율이 26.4%로 뛰어 훨씬 유리해지니, 그때 금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잘 버는 사장님이 오히려 덜 받나요?
공제 한도가 소득이 많을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법에 소득 구간별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 ~ 6천만원 | 500만원 |
| 6천만 ~ 1억원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이라 방향이 엇갈립니다. 소득이 높으면 한도는 작아지지만 세율이 높아서, 실제 절세액은 소득이 높은 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만 보고는 알 수 없고 위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봐야 합니다.
2025년부터 최대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입 권유 글이 잘 말하지 않는 것
중간에 깨면 16.5%를 도로 냅니다. 폐업·사망처럼 정해진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낮게 과세되지만, 그냥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가 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내 한계세율인데, 이게 16.5%보다 낮은 사장님이 있습니다.
| 과세표준 | 돌려받는 비율 | 깨면 |
|---|---|---|
| 1,400만원 이하 | 6.6% | 손해 |
| 1,400만 ~ 5,000만원 | 16.5% | 본전 |
| 5,000만 ~ 8,800만원 | 26.4% | 이득 |
| 8,800만 ~ 1억5천만원 | 38.5% | 이득 |
즉 소득이 아직 적은 사장님이 목돈이 묶이는 부담을 안고 가입했다가 중간에 깨면,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유지할 자신이 있을 때만 넣거나, 금액을 줄여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해외이주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달라집니다
법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공제액에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라고요.
쉽게 말해 임대로 번 몫은 빼고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5,000만원 중 임대가 2,000만원이면 60%만 공제됩니다.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이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위 계산기의 ‘그중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칸에 넣으면 이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빠뜨리는 항목이라, 다른 곳에서 본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면 이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금 말고 다른 장점은 없나요?
있습니다. 세 가지가 세금과 별개로 붙습니다.
- 압류 금지 —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이 잘못돼도 이 돈은 남습니다. 사실 이게 노란우산의 원래 목적입니다.
- 복리 이자 — 납입금에 공시 기준이율로 복리가 붙습니다.
- 지자체 장려금 — 지역에 따라 가입 후 일정 기간 월 1~2만원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위 계산기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만 봅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세액이 적더라도 넣을 이유가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뉩니다.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 초과면 200만원입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라, 잘 버는 사장님일수록 혜택이 작습니다.
월 30만원씩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내 소득 구간에 달렸습니다.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이라면 한계세율이 16.5%라서 연 360만원을 넣을 때 약 59만원을 덜 냅니다. 같은 360만원이라도 사업소득이 1억원이면 한계세율이 38.5%까지 올라가지만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77만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붙습니다. 폐업·사망·법인 해산처럼 정해진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낮게 과세되지만, 그냥 해지하면 이 세금을 냅니다.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이고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손해일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돌려받는 비율이 해지 세율 16.5%보다 낮은데 중간에 깨면 손해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은 한계세율이 6.6%라 6.6%를 돌려받고 16.5%를 토해내게 됩니다. 소득이 아직 적고 목돈이 묶이는 게 부담이라면, 금액을 줄이거나 소득이 오른 뒤에 시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은 되지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8,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이 경우 적립과 압류 방지 효과는 그대로지만 세금이 줄지는 않으니, 그 점을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임대업 소득만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법에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5,000만원 중 임대가 2,000만원이면 60%만 공제됩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긴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냥 적립만 되는 저축이 됩니다. 다만 노란우산은 복리 이자가 붙고 압류가 금지되는 장점이 있어 완전히 헛돈은 아닙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한도에 맞춰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금저축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입니다. 노란우산은 소득공제(과세표준을 깎는 방식)이고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방식)라 한도가 따로 잡힙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인 노란우산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숫자와 출처
-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단계입니다.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2025년부터 최대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장님일수록 한도가 큰 구조입니다.
- 돌려받는 금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과세표준 1,400만~5,000만원 구간이면 16.5%, 5,000만~8,800만원이면 26.4%, 8,800만~1억5천만원이면 38.5%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을 넣으면 약 59만원을 덜 냅니다. 낸 돈의 약 16.5%입니다.
-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 합쳐서 16.5%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
- 그래서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 한계세율이 6.6%인 사장님은 돌려받는 6.6%보다 해지 때 내는 16.5%가 커서, 중간에 깨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 법인 대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넘으면 소득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사업소득금액에서 임대 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해지일시금 기타소득 15%) 노란우산 —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
이 계산기는 «대략 얼마인지»를 잡아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세금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기타 공제와 세액공제까지 합쳐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노란우산공제를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의 차이만 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정하세요.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사장님 기기 안에서만 돌아가고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나
이어서 보면 좋은 계산기
마지막 수정 · 닥터세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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