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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셀러 부가세 계산기

온라인 셀러의 부가세는 판매대금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쓰며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아 그 차액만 냅니다.

과세 유형

판매대금의 10/110을 내고, 매입에 든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신고는 1월 25일·7월 25일 두 번.

돌려받을 것여기서 빠뜨리면 그만큼 더 냅니다

수수료에서만 300,000을 돌려받습니다

%
이번 신고에 낼 부가세
2,609,091
매출의 5.2%입니다
수수료 공제상품 매입그 밖실제 납부
받은 부가세
4,545,455
돌려받는 부가세
1,936,364
매출 대비
5.2%
매달 이만큼 따로 떼어두세요
434,848

6개월치 2,609,091원을 나눈 값입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손님에게 «맡아둔 돈»입니다. 통장에 남겨두지 않으면 신고 때 목돈이 나갑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 4,000,000 때문에 363,636을 더 냅니다. 사입가가 그만큼 싼 게 아니라면 증빙을 주는 곳이 실제로는 더 쌉니다.

셀러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이 떼어가는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고, 플랫폼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떼인 돈”이라고만 생각해 매입에 넣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반기 매출 5,000만원에 스마트스토어 수수료가 약 6.6%라면 330만원이고, 그 안의 30만원이 돌려받을 부가세입니다. 1년이면 60만원입니다.

온라인 셀러의 부가세는 판매대금의 10/110을 매출세액으로 내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쓰며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아 그 차액만 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플랫폼 수수료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이 떼어가는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반기 매출 5,000만원에 수수료가 330만원이면 그 안의 30만원이 돌려받을 돈입니다. 반대로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은 공제가 안 되어, 그 금액의 10/110만큼을 고스란히 더 냅니다. 간이과세자(소매업)는 계산이 아예 달라서 매출의 1.5%만 내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싸게 사는 게 이득인가요?

계산해 봐야 압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그 매입에 든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샀다면 약 9만 1천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즉 증빙 없는 곳이 9% 이상 싸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세금계산서로 산 비율’을 낮춰보면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덧붙여, 증빙 없는 매입은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얼마나 다른가요?

계산식이 아예 다릅니다.

구분내는 방식매입 공제
일반과세매출의 10/110 − 매입의 10/110전액 · 환급 가능
간이과세매출의 1.5% (소매업)매입액의 0.5%만 · 환급 없음

간이과세는 매출이 적고 매입도 적을 때 유리합니다. 반대로 재고를 크게 들이거나 광고비를 많이 쓰는 사업이라면, 일반과세로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는 아무리 많이 사도 환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부터는 사업장 위치도 기준에 들어가, 배제 지역이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구분대상 기간기한
일반 1기1~6월7월 25일
일반 2기7~12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1~12월다음 해 1월 25일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4월·10월에 예정고지를 받고, 그 금액은 확정신고에서 차감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는 먼저 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스마트스토어·쿠팡이 떼어가는 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반기 매출 5,000만원에 수수료가 330만원이면 그 안의 30만원이 돌려받을 돈입니다. 이걸 빼먹는 셀러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고 산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 매입에 든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매시장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어치를 샀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약 9만 1천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사입가가 조금 싸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는 더 비쌀 수 있으니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얼마를 미리 떼어둬야 하나요?

매출에서 공제되는 매입을 뺀 금액의 10/110이 대략의 기준입니다. 매출 대비로는 보통 3~7% 사이인데, 매입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가 이번 기간 납부액과 매달 떼어둘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내나요?

소매업 기준으로 매출의 약 1.5%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매입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 기한 안에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적어도 면제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매출은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나요?

네. 손님이 실제로 결제한 금액, 곧 플랫폼 정산 기준 판매대금을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10/110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옵니다. 매입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에 찍힌 총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마진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보는 단위가 다릅니다. 마진 계산기는 상품 한 개를 팔 때 얼마가 남는지를 봅니다. 이 부가세 계산기는 반기나 1년치를 모아 이번 신고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봅니다. 값을 매길 때는 마진 계산기, 세금을 준비할 때는 이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숫자와 출처
  •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 × 10/110 − 매입 × 10/110」입니다. 매출 5,500만원에 공제되는 매입이 3,300만원이면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을 냅니다.
  • 플랫폼 수수료는 전액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합계 수수료가 약 6.6%이므로 반기 매출 5,000만원이면 수수료가 330만원이고, 그중 30만원이 돌려받을 부가세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매입 100만원은 부가세 약 9만 1천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매시장 현금 거래가 그만큼 더 비싼 셈입니다.
  • 간이과세자(소매업)는 매출액 × 부가가치율 15% × 세율 10%, 곧 매출의 1.5%만 냅니다. 매입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됩니다.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 신고 기한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1기(1~6월) 7월 25일,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 정리 (1기 확정 7월, 2기 확정 1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체계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

이 계산기는 «대략 얼마인지»를 잡아보는 용도입니다.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재고납부세액처럼 사람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자료와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정하세요.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사장님 기기 안에서만 돌아가고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한 개당 얼마가 남는지는 스마트스토어 마진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정 · 닥터세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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