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우산공제를 검색하면 대부분 "가입하세요"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정작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 나는 얼마나 아끼나
- 그런데 손해 보는 경우는 없나
두 번째를 말해주는 글이 거의 없어서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전부 법 조문에서 가져왔습니다.
1. 얼마 아끼나 — 계산식은 딱 하나
돌려받는 돈 = 공제받는 금액 × 내 세율
여기서 두 가지가 각각 정해집니다.
첫째, 공제받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특이한 건 소득이 많을수록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 ~ 6천만원 | 500만원 |
| 6천만 ~ 1억원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25년부터 최대 한도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둘째, 내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힘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한도는 줄고 세율은 오릅니다.
실제로 넣어본 숫자
월 30만원(연 360만원)씩 넣는다고 할 때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공제되는 금액 | 세율 | 돌려받는 돈 |
|---|---|---|---|
| 3,000만원 | 360만원 | 16.5% | 약 59만원 |
| 5,000만원 | 360만원 | 16.5% | 약 59만원 |
| 8,000만원 | 360만원 | 26.4% | 약 95만원 |
| 1억원 | 360만원 | 38.5% | 약 139만원 |
\*(다른 소득공제를 300만원으로 잡았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정확한 값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잘 버는 사장님은 한도가 200만원으로 깎이지만, 세율이 38.5%까지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2. 잘 말하지 않는 것 — 깨면 16.5%를 토해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폐업·사망처럼 정해진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낮게 과세됩니다. 이게 원래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지하면 다릅니다.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기타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나목 — 위 소득에 100분의 15
즉 돌려받은 걸 도로 내놓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3. 그래서 언제 손해인가
돌려받는 비율이 16.5%보다 낮은데 중간에 깨면 손해입니다.
| 과세표준 | 돌려받는 비율 | 중간에 깨면 |
|---|---|---|
| 1,400만원 이하 | 6.6% | 손해 |
| 1,400만 ~ 5,000만원 | 16.5% | 본전 |
| 5,000만 ~ 8,800만원 | 26.4% | 이득 |
| 8,800만 ~ 1억5천만원 | 38.5% | 이득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사장님은 6.6%를 돌려받고 16.5%를 토해냅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내는 셈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적은 사장님일수록 목돈이 묶이는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즉 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깰 때 가장 손해를 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
- 해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
이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4. 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줄어듭니다
법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제액에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쉽게 말해 임대로 번 몫은 빼고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5,000만원 중 임대가 2,000만원 → 60%만 공제
- 임대만 하는 사업자 → 공제 없음
계산기 중에 이걸 반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본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면 이 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5. 법인 대표는 8,000만원이 벽입니다
법인 대표도 가입은 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8,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0원입니다. 적립과 압류 방지 효과는 그대로지만,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절세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세금 말고도 있는 것
세금만 놓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따로 붙습니다.
- 압류 금지 —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사업이 잘못돼도 이 돈은 남습니다. 사실 이게 노란우산의 원래 목적입니다.
- 복리 이자 — 공시 기준이율로 복리가 붙습니다.
- 지자체 장려금 — 지역에 따라 월 1~2만원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절세액이 적더라도 넣을 이유가 됩니다.
정리 —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 법인 대표인가? →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절세 효과는 0입니다.
- 임대 소득이 섞여 있나? → 그 비율만큼 공제가 깎입니다.
- 내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나? → 넘지 않는데 중간에 깰 것 같으면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 한도를 넘겨 넣고 있진 않나? → 넘긴 몫은 공제가 안 됩니다. 한도에 맞추면 돈이 덜 묶입니다.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 계산기에 소득과 월 납입액을 넣으면 돌려받는 금액과 중간에 깰 때 토해내는 금액이 나란히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