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달력 — 신고·납부일 모음
사장님이 1년에 마주치는 신고일은 많아야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달에는 챙길 일정이 없습니다.
폰 달력에 넣기
일주일 전에 알림이 옵니다. 회원가입도, 이메일도 필요 없습니다.
직원을 뽑거나 과세유형이 바뀌면 여기서 다시 넣어주세요. 고른 조건이 주소에 담겨 있어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년 1월 5일에 점검 알림이 갑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파일이 안 열리면, 위 주소를 복사해 컴퓨터 구글 캘린더의 「다른 캘린더 추가 → URL로 추가」에 붙여넣으면 폰에도 저절로 나타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작년 7~12월분)과 7월 25일(올해 1~6월분) 두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 번만 하고 1년치를 한꺼번에 냅니다.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4월과 10월에 온 부가세 고지서는 뭔가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받는 예정고지서입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나오는 것이 정상이며, 직전 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이 적혀 옵니다.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줍니다.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따로 쌓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만 해두면 20%짜리는 피할 수 있어 손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폰 달력에 어떻게 넣나요?
아이폰과 맥은 구독 버튼을 누르면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일정을 고치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캘린더 앱에 URL 구독 기능이 없어서 파일을 내려받아 가져오기로 넣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일주일 전 알림이 함께 들어갑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도 내야 하나요?
직원이 없어도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3.3%를 떼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해당이 없으므로, 달력에서 직원 없음을 고르면 원천세 일정이 빠집니다.
이 날짜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25일·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번(1월 25일)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기한은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로 1년이면 약 8%입니다.
-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라 실제 부가세 기한은 1월 26일 월요일로 밀립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국세청 세무일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밀립니다. 이 달력은 그 규칙을 적용한 «실제 기한»을 보여주고, 밀린 경우 원래 날짜도 함께 적어 둡니다.
규칙이 자주 바뀌는 항목(간이지급명세서 등)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틀린 날짜는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와 세무 담당자를 통해 하세요.
고른 조건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달력 파일에는 일정 날짜만 들어가고, 사업자 정보나 금액은 담기지 않습니다.
왜 이런 날짜인가
이어서 보면 좋은 계산기
마지막 수정 · 닥터세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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