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마진 계산기
스마트스토어에서 빠지는 수수료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① 주문관리 — 내 연매출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연매출 30억 이상 · 신규/미신고 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여기
② 판매 — 손님이 어디로 들어왔는지로 정해집니다
네이버쇼핑·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을 거쳐 들어온 주문 · 표기는 2.73%(부가세 별도)이지만 실제로는 3.00%가 빠집니다
합계 6.63% — 이 판매가면 1,990원입니다
판매가의 10/110을 내고, 매입에 든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 수수료 합계
- 1,990원
- 낼 부가세
- 1,183원
- 남는 비율
- 39.4%
이 조건에서 5,000원을 남기려면 21,956원에 팔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판매가에 비례하므로 원가에 목표 마진만 더하면 항상 모자랍니다.
가장 싼 조합(영세 + 마케팅링크 2.98%)이었다면 수수료가 1,096원 덜 나갔습니다. 등급은 못 바꿔도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 블로그·SNS에 마케팅링크를 걸면 판매수수료가 3.0%에서 1.0%로 내려갑니다.
왜 사람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나오나요?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하나는 결제와 주문 처리에 붙는 주문관리수수료인데, 이건 국세청에 신고된 내 연매출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판매수수료로, 그 주문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사장님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사장님도 주문마다 다릅니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몇 퍼센트예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빠지는 수수료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결제와 주문 처리에 붙는 주문관리수수료가 매출 등급에 따라 1.98%에서 3.63%까지, 손님이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따른 판매수수료가 부가세를 포함해 약 1.0%에서 4.0%까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3억 미만 영세 사업자가 블로그·SNS 링크로 손님을 받으면 합계 약 2.98%지만, 신규 사업자가 네이버쇼핑 검색으로 받으면 약 6.63%라 두 배가 넘습니다. 3만원짜리 상품이면 1개당 약 1,100원 차이입니다. 여기에 일반과세자는 판매가의 10/110을 부가세로 내고 원가·수수료·배송비에 든 부가세를 돌려받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원가는 그 10%만큼 더 비싼 셈이 됩니다.
내 등급과 유입 경로면 얼마가 빠지나요?
두 표를 더하면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고르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① 주문관리수수료 — 내 연매출 등급 (부가세 포함)
| 등급 | 요율 | 연매출 |
|---|---|---|
| 영세 | 1.98% | 3억 미만 |
| 중소1 | 2.585% | 3억~5억 |
| 중소2 | 2.75% | 5억~10억 |
| 중소3 | 3.025% | 10억~30억 |
| 일반·신규 | 3.63% | 30억 이상 · 신규/미신고 |
② 판매수수료 — 손님이 들어온 경로 (표기는 부가세 별도)
| 경로 | 실제 부담 | 표기 요율 |
|---|---|---|
| 마케팅링크 | 약 1.0% | 0.91% — 내가 블로그·SNS·외부광고에 직접 건 링크 |
| 네이버쇼핑 검색 | 약 3.0% | 2.73% — 쇼핑 검색·플러스 스토어 앱 경유 |
| 브랜드스토어 | 약 4.0% | 3.64% — 쇼핑검색 유입 |
신규 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일반」 등급입니다. 국세청 매출 신고로 등급이 산정된 뒤에야 영세·중소 우대 요율이 붙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수수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등급은 못 바꿉니다. 매출이 정해주는 값이라 내가 손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입 경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 네이버쇼핑 검색으로 들어온 주문 → 판매수수료 약 3.0%
- 내가 건 마케팅링크로 들어온 주문 → 판매수수료 약 1.0%
3만원 상품이라면 1개당 약 600원 차이이고, 월 1,000개면 60만원입니다. 블로그·SNS로 손님을 직접 데려오는 일이 광고비 절약만이 아니라 수수료 절약이기도 한 셈입니다.
다만 마케팅링크로 데려오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이 차액보다 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블로그나 SNS를 하고 계신다면 링크만 바꿔 달면 되는 일이라 거의 공짜로 얻는 차이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물건을 사며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만 냅니다. 판매가·원가·수수료·배송비에 전부 부가세가 들어 있어서, 증빙을 다 갖추면 결과적으로 기존 마진을 1.1로 나눈 값과 같아집니다. 3천원 남던 상품이면 약 2,730원이 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게 원가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카드로 사지 않으면 원가에 든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1만 2천원짜리 원가면 약 1,090원을 못 돌려받으니, 사실상 원가가 10% 비싼 것과 같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못 받음’을 눌러보면 남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소매업이면 매출액에 부가가치율 15%를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해서, 결국 매출의 1.5%만 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신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부터는 매출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도 기준에 들어가, 배제 지역에 등록하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왜 원가에 목표 마진만 더하면 안 되나요?
수수료가 판매가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수수료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원가 1만 2천원 + 남기고 싶은 5천원 = 1만 7천원” 으로 값을 매기면 반드시 모자랍니다.
제대로 구하려면 남기고 싶은 금액에 원가와 배송비를 더한 뒤 부가세만큼 키우고, 그 값을 (1 − 수수료율)로 나눠야 합니다. 위 계산기의 ‘이만큼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칸이 이 계산을 대신 해줍니다.
스마트스토어 수수료는 실제로 몇 퍼센트인가요?
하나로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주문관리수수료(영세 1.98% ~ 일반 3.63%)와 판매수수료(부가세 포함 약 1.0% ~ 4.0%)가 겹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싼 조합은 약 2.98%, 가장 흔한 신규 사업자의 쇼핑검색 유입은 약 6.63%입니다.
왜 사람마다 수수료가 다르게 나오나요?
두 가지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문관리수수료는 국세청에 신고된 내 연매출 등급으로 정해지고, 판매수수료는 그 주문이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사장님마다, 심지어 주문마다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마케팅링크로 들어오면 수수료가 정말 싸지나요?
네. 네이버쇼핑 검색으로 들어온 주문은 판매수수료가 2.73%인데, 판매자가 직접 블로그·SNS·외부광고에 건 마케팅링크로 들어온 주문은 0.91%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3.0%와 1.0%의 차이라, 3만원 상품 기준 1개당 600원가량 덜 나갑니다.
부가세까지 넣으면 남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과세자라면 대략 남는 돈의 10분의 1이 줄어듭니다. 판매가·원가·수수료·배송비에 모두 부가세가 붙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다 받는다면 부가세를 뺀 결과는 기존 마진을 1.1로 나눈 값과 같아집니다. 3천원 남던 상품이면 약 2,730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원가는 왜 손해인가요?
원가에 든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에 든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에서 빼는데, 증빙이 없으면 그 몫이 사라집니다. 1만 2천원짜리 원가라면 약 1,090원을 못 돌려받으므로 사실상 원가가 10% 비싼 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소매업 기준으로 매출의 약 1.5%입니다.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곱하고 다시 세율 10%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신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는 어떻게 구하나요?
목표 금액에 수수료율과 부가세를 거꾸로 얹어야 합니다. 남기고 싶은 돈에 원가와 배송비를 더한 다음 부가세만큼 키우고, 그 값을 (1 − 수수료율)로 나누면 됩니다. 수수료가 판매가에 비례하므로 목표 마진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항상 모자랍니다.
광고비 손익분기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광고비 손익분기 계산기는 「광고를 얼마나 써도 되나」를 본전 ROAS로 답합니다. 이 마진 계산기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필요한 「이 장사가 남는 장사인가」를 수수료 등급과 부가세까지 따져 답합니다. 마진을 먼저 구하고 광고 판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 계산에 쓰인 숫자와 출처
- 주문관리수수료는 매출 등급별로 다릅니다. 영세(연매출 3억 미만) 1.98%, 중소1(3~5억) 2.585%, 중소2(5~10억) 2.75%, 중소3(10~30억) 3.025%, 일반 3.63%이며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신규·매출 미신고 사업자는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 등급 3.63%가 적용됩니다.
- 판매수수료는 유입 경로별로 다릅니다. 네이버쇼핑 검색·플러스스토어 앱 유입은 2.73%, 판매자가 직접 건 마케팅링크(SNS·블로그·외부광고) 유입은 0.91%, 브랜드스토어는 3.64%입니다. 모두 부가세 별도라 실제 부담은 각각 약 3.0%·1.0%·4.0%입니다.
- 같은 상품이라도 「영세 + 마케팅링크」는 합계 약 2.98%, 「신규 + 네이버쇼핑 검색」은 약 6.63%로 수수료가 두 배 넘게 갈립니다. 3만원 상품 기준 1개당 약 1,100원 차이이고, 월 1,000개를 팔면 110만원 차이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판매가의 10/110을 매출 부가세로 내고 원가·수수료·배송비에 든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원가는 그 10%를 공제받지 못해 원가가 사실상 10% 비싸집니다.
- 간이과세자(소매업)는 매출의 1.5%만 부가세로 냅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 세율 10% 구조이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부터는 매출뿐 아니라 사업장 위치도 기준에 들어가, 배제 지역에 등록하면 매출이 기준 이하여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수수료 개편 (2025년 6월 · 유입경로별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매출 등급표 (영세 1.98% ~ 일반 3.63%)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 및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년 간이과세 기준 변경 (연매출 1억 400만원 · 배제 지역)
요율은 모두 대략값이자 기준 시점의 값입니다. 카테고리·계약·기획전 참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장 정확한 건 내 정산서에 찍힌 실제 비율입니다. 세금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입력한 숫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사장님 기기 안에서만 돌아가고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정 · 닥터세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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