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어렵다기보다 언제 무엇이 오는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달력에 한 번 적어두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입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가세 달력 — 1월과 7월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일반과세 1기 | 1월 ~ 6월 | 7월 25일 |
| 일반과세 2기 | 7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간이과세 | 1월 ~ 12월 | 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 |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25일이 주말인 해가 자주 있으니 달력을 확인하세요.
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직전 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이 적혀 오고, 이건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줍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안 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신고를 안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고 놀라는 분이 많은데, 정상입니다.
2. 1년에 마주치는 세금은 네 가지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넷을 넘어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 세금 | 언제 |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 |
|---|---|---|
| 부가세 | 1월 · 7월 | 손님에게 받아둔 부가세. 내 돈이 아닙니다 |
| 종합소득세 | 5월 | 1년 동안 내가 실제로 번 돈에 대한 세금 |
| 원천세 | 매달 10일 | 직원·프리랜서에게 주면서 떼어둔 세금 |
| 지방소득세 | 종소세와 함께 | 소득세의 10%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
이 넷의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맡아둔 돈입니다. 손님이 낸 것을 내가 잠시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것이라, 이걸 써버리면 신고 때 남의 돈을 물어내는 꼴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내 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비용 증빙이 곧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없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3.3%를 떼었다면, 그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반기별로 모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승인 필요).
3.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는 두 종류가 동시에 붙습니다.
| 상황 | 붙는 것 |
|---|---|
| 신고를 아예 안 함 | 납부세액의 20% (고의로 숨기면 40%) |
| 납부가 늦음 | 하루 0.022% — 1년이면 약 8% |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낼 세금이 200만원인데 신고도 안 하고 6개월을 넘겼다면, 무신고 40만원에 납부지연 약 8만원이 더해져 248만원이 됩니다. 24% 늘어난 셈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만 해두면 20%짜리 무신고 가산세는 피하고, 하루 0.022%짜리만 붙습니다. 손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늦게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있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빠를수록 많이 깎입니다.
4. 그래서 미리 떼어둬야 합니다
부가세로 낭패를 보는 사장님들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이미 써버려서입니다.
정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건 전부 내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손님이 낸 부가세가 섞여 있습니다.
매출 대비 몇 %를 떼어둬야 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매입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온라인 셀러 부가세 계산기에 이번 기간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낼 금액과 매달 떼어둘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플랫폼 수수료에서 돌려받는 몫도 같이 계산됩니다.
5. 신고 전 준비물
신고 며칠 전에 몰아서 하면 반드시 뭔가 빠집니다. 아래만 평소에 챙겨두면 됩니다.
- 플랫폼 정산 내역 —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수수료 세금계산서도 같이 있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도매시장 현금 거래는 안 모이니 그때그때 요청하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안 해두면 일일이 영수증을 찾아야 합니다.
- 택배비·포장재·광고비 영수증 — 이것도 매입입니다.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장 값싼 절세는 증빙을 챙기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싸게 산 물건은 대개 싼 게 아닙니다.
세금은 한 번 달력에 옮겨두면 그다음부터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1월과 7월, 그리고 5월. 이 세 달만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