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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뭘 내야 하나 — 온라인 셀러 기준 전체 일정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은 1기(1~6월분)가 7월 25일, 2기(7~12월분)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은 1기(1~6월분)가 7월 25일, 2기(7~12월분)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온라인 셀러가 1년에 마주치는 세금은 보통 네 가지로, 부가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매달 10일), 그리고 소득세에 10%가 붙는 지방소득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붙고, 납부가 늦으면 하루 0.022%씩 더 쌓입니다.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손해가 훨씬 적습니다.

세금은 어렵다기보다 언제 무엇이 오는지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달력에 한 번 적어두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반복입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가세 달력 — 1월과 7월

내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한 번입니다.

구분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일반과세 1기1월 ~ 6월7월 25일
일반과세 2기7월 ~ 12월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1월 ~ 12월다음 해 1월 25일 (연 1회)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25일이 주말인 해가 자주 있으니 달력을 확인하세요.

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직전 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이 적혀 오고, 이건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줍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안 옵니다.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신고를 안 했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하고 놀라는 분이 많은데, 정상입니다.

2. 1년에 마주치는 세금은 네 가지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넷을 넘어가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세금언제무엇에 대한 세금인가
부가세1월 · 7월손님에게 받아둔 부가세. 내 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5월1년 동안 내가 실제로 번 돈에 대한 세금
원천세매달 10일직원·프리랜서에게 주면서 떼어둔 세금
지방소득세종소세와 함께소득세의 10%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이 넷의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세는 맡아둔 돈입니다. 손님이 낸 것을 내가 잠시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것이라, 이걸 써버리면 신고 때 남의 돈을 물어내는 꼴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내 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비용 증빙이 곧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 영수증을 챙기는 일이 여기서 값을 합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없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3.3%를 떼었다면, 그것도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반기별로 모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승인 필요).

3. 안 내면 어떻게 되나

가산세는 두 종류가 동시에 붙습니다.

상황붙는 것
신고를 아예 안 함납부세액의 20% (고의로 숨기면 40%)
납부가 늦음하루 0.022% — 1년이면 약 8%

두 개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낼 세금이 200만원인데 신고도 안 하고 6개월을 넘겼다면, 무신고 40만원에 납부지연 약 8만원이 더해져 248만원이 됩니다. 24% 늘어난 셈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세요. 신고만 해두면 20%짜리 무신고 가산세는 피하고, 하루 0.022%짜리만 붙습니다. 손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늦게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있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빠를수록 많이 깎입니다.

4. 그래서 미리 떼어둬야 합니다

부가세로 낭패를 보는 사장님들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돈을 이미 써버려서입니다.

정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건 전부 내 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손님이 낸 부가세가 섞여 있습니다.

매출 대비 몇 %를 떼어둬야 하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매입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온라인 셀러 부가세 계산기에 이번 기간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낼 금액과 매달 떼어둘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플랫폼 수수료에서 돌려받는 몫도 같이 계산됩니다.

5. 신고 전 준비물

신고 며칠 전에 몰아서 하면 반드시 뭔가 빠집니다. 아래만 평소에 챙겨두면 됩니다.

  1. 플랫폼 정산 내역 — 스마트스토어·쿠팡 판매자센터에서 기간별로 내려받습니다. 수수료 세금계산서도 같이 있습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 — 홈택스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도매시장 현금 거래는 안 모이니 그때그때 요청하세요.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해두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안 해두면 일일이 영수증을 찾아야 합니다.
  4. 택배비·포장재·광고비 영수증 — 이것도 매입입니다.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가장 값싼 절세는 증빙을 챙기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싸게 산 물건은 대개 싼 게 아닙니다.

세금은 한 번 달력에 옮겨두면 그다음부터는 반복되는 일입니다. 1월과 7월, 그리고 5월. 이 세 달만 기억해 두시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핵심 숫자

  •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은 1기(1~6월분)가 7월 25일, 2기(7~12월분)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40%입니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0.022%씩 따로 쌓입니다.
  • 낼 세금 200만원을 신고도 하지 않고 6개월 넘기면 무신고 40만원과 납부지연 약 8만원이 더해져 약 248만원이 됩니다. 24% 늘어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오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냅니다.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셀러가 1년에 마주치는 세금은 네 가지입니다. 부가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원천세(매달 10일, 직원이 있을 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를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25일에 한 번만 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4월과 10월에 온 고지서는 무엇인가요?

예정고지서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직전 기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이 금액은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줍니다. 신고를 안 했는데 세금이 나왔다고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붙고,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40%입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은 만큼 하루 0.022%가 따로 쌓입니다. 낼 돈이 없어도 신고만 해두면 20%짜리는 피할 수 있어 손해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업자가 1년에 내는 세금은 몇 가지인가요?

보통 네 가지입니다. 부가세(1월·7월), 종합소득세(5월), 직원이나 프리랜서가 있으면 원천세(매달 10일), 그리고 소득세에 10%가 붙는 지방소득세입니다. 직원이 없으면 원천세는 해당이 없어 셋으로 줄어듭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둔 돈을 대신 내는 것이라 내 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1년 동안 실제로 번 돈에 대한 세금이라 내 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비용 증빙을 챙길수록 줄어듭니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떼어둬야 하나요?

사업마다 다릅니다. 매입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두 배 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계산기에 이번 기간 매출과 매입을 넣으면 낼 금액과 매달 떼어둘 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신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플랫폼 정산 내역,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그리고 택배비·포장재·광고비 영수증입니다. 특히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지 않으면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아 일일이 영수증을 찾아야 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늦게라도 신고하면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빠를수록 많이 깎이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찾아낸 뒤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 및 신고 안내 2026년 부가세 신고 기간·예정고지·가산세 정리

마지막 수정 · 닥터세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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