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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 맡기기 전 확인할 5가지

광고 대행사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광고 대행사와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내 상품의 본전 ROAS를 먼저 구해 대행사가 제시한 목표가 그보다 높은지 봅니다. 남는 비율이 20%인 상품은 본전 ROAS가 500%라서, 목표를 400%로 잡으면 계약대로 성공해도 적자입니다. 둘째, 네이버 검색광고는 네이버가 대행사에 광고비의 15%를 지급하므로 광고주가 대행비를 따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넷째, 순위나 성과를 보장한다는 말은 계약서에 못 박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다섯째,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국번없이 118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겼다가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행사가 작정하고 속여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볼지 모르는 채 도장을 찍어서 생깁니다. 기준만 손에 쥐고 있으면 대화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계약 전 30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 「본전 ROAS」를 먼저 구하고 갑니다

대행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숫자가 ROAS(광고비 대비 매출)입니다. 그런데 ROAS는 매출 기준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매출 안에는 상품 원가·플랫폼 수수료·배송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남는 비율본전 ROAS
30%약 333%
20%500%
10%1,000%

마진이 얇을수록 기준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남는 비율이 20%인 상품이라면 대행사가 목표를 400%로 잡는 순간, 계약대로 성공해도 사장님은 적자입니다.

먼저 광고비 손익분기 계산기로 내 숫자를 구한 다음,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본전 ROAS는 500%입니다. 이걸 넘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대화의 성격이 바뀝니다. 대행사가 제시하는 목표가 본전보다 낮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손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2.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비는 원래 안 내도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중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등)는 네이버가 대행사에 광고비의 일부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광고주가 대행사에 따로 대행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네이버가 대행비를 주는 것 — 파워링크 같은 검색광고
  • 안 주는 것 — 파워컨텐츠, 네이버쇼핑광고 중 가격비교 입찰

뒤쪽은 대행사가 별도 대행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상품을 운영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를 항목별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검색광고 하나만 돌리면서 대행비를 따로 청구한다면, 그 근거를 물어야 합니다.

3. 계약서는 이미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대행사가 내미는 계약서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광고주·대행사·렙사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개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할 것은 넷입니다.

  1.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 — 위약금이 몇 %인지, 언제부터 붙는지
  2. 무엇을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 광고비와 대행비를 분리해서 적었는지
  3. 보고 주기와 형식 — 무슨 숫자를 언제 보여주는지
  4. 광고 계정의 소유자 — 계약이 끝나면 계정과 데이터를 내가 가져올 수 있는지

특히 네 번째를 놓치면, 헤어질 때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째로 두고 나와야 합니다.

4.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멈춥니다

"1페이지 보장", "매출 O배 보장" 같은 말은 위험 신호입니다. 검색 순위는 네이버·구글의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 대행사가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장을 말한다면 이렇게 되물으세요.

"그 보장을 계약서 몇 조에 넣어 주시겠습니까?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에 넣지 못하는 보장은 보장이 아니라 영업 문구입니다.

5. 틀어지면 갈 곳이 있습니다 — 국번없이 118

이미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습니다.

  • 누가 — 온라인광고를 이용한 당사자면 누구나
  • 어떻게 — 누리집·이메일·팩스·우편,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18
  • 효력 —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기한 —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히면 됩니다

분쟁이 드문 일도 아닙니다.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은 2019년 한 해 5,659건으로, 전년 3,371건보다 약 68% 늘었습니다. 위원회는 해마다 사례집도 내놓고 있으니, 계약 전에 비슷한 사례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대행사를 쓸지 말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내 숫자를 알고 들어가느냐가 핵심입니다.

  • 본전 ROAS를 먼저 구한다
  • 검색광고 대행비는 이중으로 내지 않는다
  •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삼는다
  • 계약서에 못 넣는 보장은 믿지 않는다
  • 문제가 생기면 118

이 다섯 줄을 들고 가면, 대행사와의 대화가 "믿고 맡기는" 관계에서 "따져보고 맡기는" 관계로 바뀝니다.

핵심 숫자

  •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등)의 대행 수수료 15%는 네이버가 대행사에 지급합니다. 광고주가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파워컨텐츠·네이버쇼핑광고는 네이버가 대행비를 지급하지 않아 대행사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남는 비율이 30%면 본전 ROAS는 약 333%, 20%면 500%, 10%면 1,000%입니다. 마진이 얇을수록 기준선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은 2019년 5,659건으로 전년 3,371건보다 약 68%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온라인광고 시장은 5조 7천억원에서 6조 5천억원으로 커졌습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히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18입니다.
광고 대행사에 수수료를 따로 줘야 하나요?

네이버 검색광고(파워링크 등)라면 대체로 아닙니다. 네이버가 대행사에 광고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광고주가 별도로 대행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파워컨텐츠나 네이버쇼핑광고는 네이버가 대행비를 주지 않아 대행사가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어떤 상품을 운영하는 대가인지 항목별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대행사가 1페이지 노출을 보장한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검색 순위는 네이버와 구글의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 대행사가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보장을 말한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 조항으로 넣고 못 지켰을 때의 처리까지 적어달라고 요구하세요. 계약서에 넣지 못하는 보장은 보장이 아니라 영업 문구입니다.

계약서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광고주·대행사·렙사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공개해 두었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위약금, 광고비와 대행비의 분리 표기, 보고 주기, 그리고 계약 종료 시 광고 계정과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행사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광고를 이용한 당사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전화 상담은 국번없이 118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며,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히면 됩니다.

대행사에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나요?

우리 상품의 본전 ROAS를 먼저 구한 다음 그 숫자를 넘길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남는 비율이 20%인 상품이라면 본전 ROAS는 500%인데, 대행사가 목표를 400%로 제시한다면 계약대로 성공해도 사장님은 손해를 봅니다.

대행을 맡기는 것과 직접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낫나요?

광고비 규모와 사장님이 쓸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본전 ROAS를 모르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면 대행비는 아끼지만 관리 시간이 들고, 맡기면 시간은 아끼지만 성과를 검증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본전 ROAS입니다.

출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조정 절차·효력 KISA 보도자료 —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건수 한국디지털광고협회 — 온라인광고 업체 유형별 표준계약서 네이버 검색광고 대행 수수료 구조 설명 (오픈애즈)

마지막 수정 · 닥터세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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